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96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내용 신설제4조 제3항
-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권한 위임 업무에 추진실적 점검·평가 포함제8조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진실적 기반의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류(Feedback)
어떤 활동이나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9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5-21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