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0
개정이유 —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4항·제7항·제8항, 제17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별표13의2
1)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 4시간 폐지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3) 시간외근무시간 총량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4) 복수직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나전문직무급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11
1)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
2) 전문직공무원 근무기간 산정 특례 및 전문직무급 가산금 신설
- 다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5항, 제19조제3항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준 정비
2) 수당 병급 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 명칭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4항·제7항·제8항, 제17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별표13의2)
1)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 4시간 폐지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3) 시간외근무시간 총량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4) 복수직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나. 전문직무급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11)
1)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
2) 전문직공무원 근무기간 산정 특례 및 전문직무급 가산금 신설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5항, 제19조제3항)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준 정비
2) 수당 병급 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 명칭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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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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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법제처 심사2026-09-08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9-22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