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2호
개정이유 — 베이비붐 에코세대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청년의 범위 설정안 제2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함.
- 나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사항 구체화안 제5조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회의 정족수를 정하여 청년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범위 설정안 제6조
1)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정함
2)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청년 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라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안 제9조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의 범위와 지원 대상, 관련 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의 범위 및 지원 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포함하며,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 시에도 30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청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법령 관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대체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9
- 예고 종료2019-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