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외소득활동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평가 절차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추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외소득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과 다음 해 계획을 제출하는 시기를 늦추고 포함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기한 연장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해의 추진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매년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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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추진계획을 제출함
변경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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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농업인이 농사 외에 다른 활동(가공, 유통, 관광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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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농외소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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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6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