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
-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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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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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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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7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