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71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가「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2017. 8. 17. 발효, 조약 제2358호)함에 따라 국내 생명연구자원 보호 및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개정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16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시행을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의 도입안 제3조 신설
생명연구자원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유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 나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6조 신설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유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자원 공유 기반을 강화함.
- 다생명연구자원 기탁 등록 방법 구체화안 제7조 개정
기존 조항에 누락되어 있던 생명연구자원 기탁 등록 신청처(기탁등록보존기관), 신청 방법을 구체화
- 라분양신청 절차 도입안 제8조 신설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의 현장 공급의 활성화가 기대됨.
- 마국외반출승인(변경ㆍ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신설
–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승인 신청, 변경승인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승인 변경사항의 기준을 마련함.
- 바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사무국 설치 등 업무 추진 지원 근거안 제11조 개정
책임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국 설치, 기탁등록보존기관 협의회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
- 사통계조사 항목 추가(안 18조 개정)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통계로 산출하도록 포함
- 아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19조 개정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업무에 포함
- 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신설
국외반출승인제도와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신설함.
- 차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1 개정
법 제12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기존의 사업정지 처분 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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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190405_규제영향분석서_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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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8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