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8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 3항 삭제
- 나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 3항 삭제)
나.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