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연합회·연합대 중복 설치로 인한 단체 간 갈등·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설립 기준을 명확화한 「개정 자율방범대법」시행('26.2.15.)이 예정됨에 따라, 단체 설립 기준 관련 개정 법률과 중첩되는 동법「시행규칙」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를 삭제함으로써 명료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방범대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과 관련 기관을 위해, 개정 법률과 내용이 겹치는 시행규칙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겹치는 조문을 정리해요
시행규칙 제18조는 중앙회·연합회·연합대의 조직 단위를 정하고 있어요. 경찰청은 개정 자율방범대법이 단체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법과 겹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변경 전
중앙회는 전국 단위로, 시·도 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시·군·구 연합대는 시·군·구 단위로 각각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설립 기준은 개정 자율방범대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자율방범대법의 시행 예정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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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나 청장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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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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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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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