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30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인력 기준 중 전문 교수요원 자격에서 현행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에 해양경찰 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인력 기준을 확대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 자격에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업무 경력자'를 추가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수요원 자격 범위 확대
전문 교수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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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에 4) 신설
변경 전
전문 교수요원은 1) · 2) ·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10년 이상 업무 경력자를 따로 인정하는 호는 없었어요.
변경 후
4)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 교수요원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1)~3)과 제2호 본문, 가목 앞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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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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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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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6-01-30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