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20-01-16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435호
개정이유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및 항만운영협약 신청시 제출서류 등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국제선박등록증,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및 선박의 운항계획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
1) 항만운영협약 희망 신청업체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에 해당 항만운송사업, 예선업 등 당해업종 등록증과 인력·시설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손실보상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6조
국가필수선박 선박 소유자 등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자 등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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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사태 시 해운 및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손실보상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관리
비상사태 시 물자 수송을 위해 꼭 필요한 선박(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필요할 때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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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등록증, 승무원 명부, 운항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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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목적
소관 부처는 이 시행규칙을 통해 비상사태나 항만 기능 장애 시에도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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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박
전시나 비상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데 꼭 필요한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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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를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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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20-01-16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