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434호
개정이유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 절차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운영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및 체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주요 추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다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에 관한 절차 등안 제7조∼제10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기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절차,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조건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마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별표 1
1) 항만하역, 예선, 선박연료공급 등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하역의 필수 항만서비스업을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항만운영협약 신청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함
2) 항만운영협약의 신청 방법과 업체 선정 방법 및 협약 체결 기간을 정하고,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범위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바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지원,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14조∼제18조
1)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 및 항만서비스업체에 대해 감면되는 항만 시설사용료 대상을 명확히 정함
2)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 운영 관련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 및 손실보상금의 부당수령금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를 규정함
- 사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사태 시 해운 및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기준과 항만운영협약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관리
비상사태나 해운·항만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미리 정해두고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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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20년 미만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 등을 운송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다년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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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국가필수선박 지정 대상인 선주, 선사, 선원 등이 주요 대상이며, 비상시 물류 마비에 대비해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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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배가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사용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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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해운항만기능유지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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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