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7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기부 등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재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년)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인 2년으로 확대 (별표1 제2호 가목 5)항)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환수 실시 (별표2 제8호)
- 나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과학기술기본법규와 일치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어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4)항)
3)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11)항)
4)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사업비 환수 범위를 현행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조정 (별표2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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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처협의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9041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안 - 19043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촉법시행령 개정 보고서 - 190416(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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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30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