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용도 등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기준 마련
액정 디바이스(디스플레이)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품목분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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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품목분류
수출입 물품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결정하여 세금(관세)이나 수입 요건을 적용하기 위해 분류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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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2019-05-31
- 시행20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