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7
- 공포
- 2019-11-19
- 시행
- 2019-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4호
개정이유 — 국공립연구기관·대학·특정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및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것임
- 가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대상 확대
기존에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으로 한정되었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대상을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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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의 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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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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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 제한하는 방식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적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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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90611「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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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7
- 예고 종료2019-07-27
- 공포2019-11-19
- 시행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