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95호
개정이유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의 정부 출연금 신청, 교부, 승인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협력단사업의 계약 특례 사항,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정부 출연금 요청 기한, 교부 시기, 예산 승인절차 현행화안 제7조, 제8조, 제11조
- ㅇ
협력단의 정부 출연금 신청 및 교부 시기 등 예산업무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ㅇ
장관 승인사항을「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 나계약에 대한 특례 조항(안 제13의4)
- ㅇ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계약의 방법)과 제4장(입찰 및 낙찰 절차)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7조
-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마련함.
- 라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 ㅇ
법 제31조에 따라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19.1월 차관회의 보고 사항)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국제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절차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리하고, 계약 특례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산 관련 행정 절차의 현행화
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신청하고, 교부받고, 승인받는 과정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정부의 출연금)
변경 전
협력단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자금수지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외교부가 요청하는 기한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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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세부 기준
과태료는 협력단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외교부장관이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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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의 상황이나 제도에 맞게 내용을 고쳐서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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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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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