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50호
개정이유 —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 수여 및 공훈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4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제2조
- 가등록 신청 방법안 제2조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나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수여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 다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인정, 등록신청 및 재신청의 접수, 조사단원의 임명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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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9-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