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12-05
- 시행
- 2019-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7호
개정이유 — 생태적·경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해외로 반출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가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강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는 국외로 반출된 자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자원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상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는 이익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기재란이 없어 동 신청서에 이익공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외로 반출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 시 이익 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익 공유 확인 절차 강화
해외로 나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상업적으로 쓰일 때, 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서식 제11호
변경 전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이익공유 관련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없어 확인이 어려웠어요.
변경 후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이익공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바다나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해조류 등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산 자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수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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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9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12-05
- 시행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