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6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서류를 삭제하고, 법 개정(‘19.2.16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가국외반출승인 신청서 제출서류 정비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외반출승인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반출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나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22조제4항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청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조항이 신설됨(‘19.2.16 시행).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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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제출서류 정비(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외반출승인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반출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22조제4항)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청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조항이 신설됨(‘19.2.16 시행).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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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수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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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9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