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8호
개정이유 —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 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허용 기준을 기술적 특성이나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용실시 허용 요건의 구체화
기존의 모호했던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이나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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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처분의 원칙) 제1항
변경 전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국유특허권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3항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나.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다.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아용하는 경우 라.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통상실시권으로 허락할 경우 국유특허권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최초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사업화를 위해 매각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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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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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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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