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양육비 이행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인력을 3명 늘리고 성평등정책실·청소년가족정책실이 맡는 업무를 새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3명 증원
공고문에 따르면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5급 1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대응 강화(5급 1명), 양육비 이행지원 기능 강화(6급 1명) 인력을 각각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5년 수시직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3항제32호(성평등정책실)
변경 전
여성ㆍ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표현을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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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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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과 인원을 두고 어떤 일을 나눠 맡을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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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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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