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4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첨단민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 및 광물자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에 주요 현안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 본부 조직을 산업성장실·산업자원안보실 중심으로 다시 짜고, 산업인공지능정책과·첨단민군협력과·한미통상협력과·자원안전팀 등을 새로 두면서 정원을 늘리는 등 과·팀의 이름과 맡은 일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기반실이 산업성장실로 바뀌고 산업인공지능 조직이 생겨요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면서, 그 밑에 산업기술융합정책관·산업인공지능정책관·첨단산업정책관을 두는 내용이에요. 새로 생기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아래에는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기계로봇과·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가 들어가고, 산업규제혁신과와 산업기술시장과도 새 이름으로 등장해요. 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섬유탄소나노과·디스플레이가전팀은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성장실로 옮겨 가요. 소관 부처는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려고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포함)을 늘린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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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제4항(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과 홍보지원팀장을 두고, 홍보지원팀장은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브리핑 지원, 인터뷰·기고 등 언론 업무 지원, 기자 취재 지원, 전자브리핑 운영을 맡음
변경 후
홍보지원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바꾸고, 디지털소통팀장은 온라인 여론 동향 수집·분석, 인터넷 뉴스·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홍보물 발간·홍보 동영상 제작, 그 밖의 디지털 소통 업무 총괄을 맡음. 브리핑 지원·언론 업무·기자 취재 지원·전자브리핑은 홍보담당관 사무(제3항 제4호~제7호)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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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자원안전팀의 존속기한(부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3조는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자원안전팀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때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존속기한 다음 날부터 자원안전팀장이 맡던 사무를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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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직제 시행규칙
정부 부처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각각 무슨 일을 맡는지, 공무원을 몇 명 두는지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큰 틀은 대통령령인 '직제'로, 세부 과 단위와 정원은 부령인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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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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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산업통상부공고제2025-110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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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4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