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부에 첨단기술기반의 민ㆍ군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 본부에 5급 인력 1명을 늘린 직제 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한미통상협력과장 보직 직급에 과학기술서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 정원 1명 증가 반영
소관 부처는 첨단기술기반의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본부 인력 1명(5급)을 늘리는 직제 개정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이 시행규칙안은 그 변경 사항을 따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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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1항(한미통상협력과)
변경 전
한미통상협력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한미통상협력과장을 보하는 직급에 '과학기술서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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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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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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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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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