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9-59호
개정이유 —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업무 추진 시 기업 관련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참사의 원인규명 등 조사 및 피해자 정보 수집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중 국세청 소속 파견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에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명’으로 조정하고, 경찰청 소속 파견공무원의 정원을 ‘경감 3명’에서 ‘경감2명’으로 조정안 제2조
- 나위원회의 조사 수행을 위한 자료·물건 등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 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에 관한 정보(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에 한정) 및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근거 신설 (안 제17조) 1.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6호에 따른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법 제5조제8호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사 인력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시 기업 관련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파견 공무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경찰청 파견 공무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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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변경 전
국세청 소속 파견공무원은 1명, 경찰청 소속 파견공무원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세청 소속 파견공무원은 2명, 경찰청 소속 파견공무원은 2명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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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기준
조사 방해나 허위 회신 등 위반 행위에 따라 1회 위반 시 40만 원에서 최대 2,2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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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파견공무원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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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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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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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2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