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5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가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4조제1항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 변경(안 제9조제3항)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차관을 운영하여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해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이 변경되고 있어 ‘차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고, 간사와 의장의 명칭을 '차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성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구성원)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성원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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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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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사
회의나 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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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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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6
- 예고 종료2019-09-25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