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35호
개정이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및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 제재부가금 부과 감면 면제 및 적용배제 기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납부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을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정함
- 나이자의 산정안 제3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이 취소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정이익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법 제2조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이익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다환수 절차안 제4조
1) 행정청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수사유·부정이익·이자·환수금액·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부과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라제재부가금 부과 감면 면제 기준안 제5조 및 별표1
1) 제재부가금은 행정청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공공재정지급금 취소분에 해당하는 부정이익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500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300%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경우 : 200%
2) 공공재정지급금을 과다청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3)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음
- 마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 절차안 제6조
1)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제재부가금·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함
3) 제재부가금을 받은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바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기준안 제7조
행정청은 부정수익자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목적외 사용한 날부터 이전 5년간 부정이익등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재부 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명단공표 및 소명기회 부여안 제10조, 제12조
1)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2)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아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및 결정안 제13조, 제15조
1) 신분보장조치 및 인·허가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자는 인적사항·요구사유·요구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의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차신분보장등조치 결과의 통보 등안 제16조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함
- 카신변보호안 제17조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는 우선 구두 전화로 요구하고 추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관련 절차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따라 정함
- 타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18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하는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 규정을 따라 정함
- 파보상금 지급 사유 및 결정안 제19조, 제21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로 하는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따름
- 하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안 제27조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대상 범위 구체화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때, 행정청이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부정청구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실질적 운영자나 대표자 등으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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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2. 부정수익자가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 3.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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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지원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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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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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