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82호
개정이유 —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고전번역원법」개정(2019.8.20.공포 2020.2.21시행)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주요내용 — 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8조) - 법 제25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8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상향 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상향
상호명이나 명칭에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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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변경 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변경 후
1회 위반 250만원, 2회 위반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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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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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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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