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8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시스템 운영과 확인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맡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 수입신고 수리의 정기 확인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법 개정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져요. 이 안은 식약처장이 자동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약처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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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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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입신고 수리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을 행정기관이 받아들여 수입을 인정해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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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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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6-01-28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