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5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나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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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나.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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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5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