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5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93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위원장은 해양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안 제2조
- 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규정안 제3조
- 다위원이 중대한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이 면직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 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과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8조
- 아위원은 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 자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 체계 마련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 회의 소집 방식(정기/임시), 간사 지정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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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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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심의), 그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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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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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5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