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8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4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안 제25조 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을 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확인·발급기관 변경
부과금 납부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 제25조제2항에 담겼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5조제2항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 확인·발급기관)
변경 전
석유공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기관이었어요.
변경 후
한국석유관리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기관이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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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과금
석유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법에 따라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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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6-01-28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