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1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신고기한 설정 및 제대혈의 부적격 판정 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가제대혈은행 변경신고 및 휴·폐업, 재개업시 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 나부적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시 공급요청서·공급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7조
- 다제대혈의 부적격 유핵세포수 기준 상향 및 검사방법 구체화안 별표1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총 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를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하고, 매독검사의 검사방법 추가
- 라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대혈은행 변경신고 및 휴·폐업, 재개업시 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부적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시 공급요청서·공급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7조)
다. 제대혈의 부적격 유핵세포수 기준 상향 및 검사방법 구체화(안 별표1)
-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총 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를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하고, 매독검사의 검사방법 추가
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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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