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19-12-26
- 시행
- 2019-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1호
개정이유 —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범위 확대
1) 제2조 1항 8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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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파괴검사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기관 지정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기존에 정해진 목록 외에도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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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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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물체나 재료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의 결함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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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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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8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19-12-26
- 시행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