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3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2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당사자 의견 반영 강화
소관 부처는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변경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및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촉직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임명하거나 부탁하여 맡은 직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