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57호
개정이유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제1항∼제5항, 별표1
1)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재지정절차 등을 명시
- 나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의2제6항
1) 자금지원, 네트워킹지원, 교육 및 컨설팅지원, 판로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
- 다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시정명령 등 신설안 제8조의2제7항, 별표2
1)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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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원 내용, 시정명령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기관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마련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곳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등)와 요건, 기간(3년), 재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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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 지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 여부에 대한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창업 지원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일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여야하며, 재지정신청에 관한 제출서류·요건·기간·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이 재지정신청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재심사한 후, 창업 지원기관의 재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 정보 및 상호 교류 지원 3.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5. 그 밖의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처분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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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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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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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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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