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57호
개정이유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식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식, 붙임서류, 신청절차 등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식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식, 붙임서류, 신청절차 등을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