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5
- 공포
- 2020-02-20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7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3호
1)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설함.
- 나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및 운영책임자를 지정함.
2)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장은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운영책임자는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함.
3)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유통ㆍ활용, 표준화ㆍ품질관리, 제도개선, 국내ㆍ국제협력 등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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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공동이용계획',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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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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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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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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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6
- 예고 종료2020-01-15
- 공포2020-02-20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