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20호
개정이유 —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계약재배 우선 지원 대상안 제4조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규모화·집단화된 재배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 나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안 제5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품질기준 등은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하여 고시하여 정하도록 함.
- 다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등의 기준안 제9조
국산밀, 국산밀가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외 국산밀 또는 국산밀가루를 일부 사용한 가공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로 설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산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원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계약재배 지원 대상 구체화
밀의 품질관리를 위해 규모가 있는 재배가 필요함에 따라, 계약재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종자사의 요건을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구성원 25인 이상,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에 맞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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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계약재배 지원 대상)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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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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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경영체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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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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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