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시행령안 중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누락된 조항을 추가 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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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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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추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안)-수정.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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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5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