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3-25
- 시행
- 2020-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호
개정이유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함.
- 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에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 운영 체계로 전환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같은 영 제22조의9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초가 되는 원천 기술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3-25
- 시행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