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3-25
- 시행
- 2020-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함.
- 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에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맡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주체의 공동 전환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었던 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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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같은 영 제22조의9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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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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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초가 되는 원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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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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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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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3-25
- 시행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