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호
개정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8.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요건으로 직전년도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안 제3조제1항
- 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려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할 것 등을 규정안 제10조
- 다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는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하며,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들을 규정안 제11조
- 라
기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의무로 이용자에게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안 제12조
- 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중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업무, 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규정안 제15조
-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 25조)
-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안 제27조제1항
- 아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소득적격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총 1억원으로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총 5천만원(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총 3천만원)을 한도로 규정 (안 제27조제6항)
- 자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의 경우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기타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안 제30조제2항
- 차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안 제31조
- 카
금융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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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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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08-25
- 시행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