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10-29 예고
- 입법예고
- 2026-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01호
개정이유 —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9조의3 제4항, 제9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평가 수행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3
- 나
법 제9조의2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평가 및 반영 결과와 조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 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대규모 예산 사업,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에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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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8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