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2021-01-19
- 시행
- 2021-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범정부적 방침이 확정(‘18.8.2)되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1개 기관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나,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지원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위임조항 삭제제21조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특정 기관에만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전문기관의 일원화
소관 부처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방침을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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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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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률에서 정한 권한이나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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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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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5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2021-01-19
- 시행20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