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74호
개정이유 —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704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안 제2조
해양과학관의 수익사업에는 해양과학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시설의 임대 등이 있으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사업 승인신청서, 수입사업 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안 제3조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출연금등의 지급안 제4조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등을 지급함
- 라기부금품의 접수 절차안 제5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마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바결산서의 제출안 제7조
관장은 재무제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대비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안 제8조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차입처, 차입 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잉여금의 처리안 제9조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등을 하여야 함
- 자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차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위탁ㆍ관리안 제11조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카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12조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해양과학관 명칭 사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 파무상양도 제외물품안 제14조
무상 양도되지 않는 물품은 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전ㆍ전시ㆍ연구할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 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예산 관리, 기부금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명한 재정 운영과 예산 관리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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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양과학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범위 규정 및 승인 절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수익사업(입장·전시관 관람, 시설 임대 등)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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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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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기관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람료, 임대료 등 수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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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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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1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19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