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9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21041호, 2025.08.26. 공포, 2026.2.27.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이 입주자 수와 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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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은 입주자 수 및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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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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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상담, 심리지원 등을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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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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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1-29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