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호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조정함.
- 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함.
- 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및 의무이행점검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되는 특례대상에 추가함.
-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의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 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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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