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것을 신고서식에 반영하고 기재 방식을 개편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납세자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서식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개편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통합하고 기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세 체계 통합 반영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신고서 서식에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전
기존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표기하고, 작성방법 표를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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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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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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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