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2020-06-11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57호
개정이유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 2020. 0. 0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3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8개 조문
- 나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여 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보상 제도 분리 및 조문 정비
군인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함에 따라, 기존 연금법에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연금 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문 체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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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조문체계 재정비
변경 전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포함된 23개 조문
변경 후
연금 제도에 집중된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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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에서 기존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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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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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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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3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2020-06-11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