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7-21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81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73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을 따름 (안 제7조의2 제1항)
–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안 제7조의2 제2항)
–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안 제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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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과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평등조치계획의 기준 마련
교원을 임용할 때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치계획)을 세울 때,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 따르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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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력·운영 규정」 별표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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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이나 정책적으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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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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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0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7-21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