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5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총장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및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안 제7조의3 신설
– 총장이 교수 등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 등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의 지급내역(월별, 항목별)을 총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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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천대학교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과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외이사 겸직허가 심의 강화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게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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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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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언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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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05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5